===== 개념 ===== 고소장이란 고소의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고소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이란 피해와는 상관 없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공익적인 표현이다. 일선 경찰들은 사건이 많은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장에 고발의 내용을 적으면 이걸 왜 적었냐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 ===== 고소장 양식 ===== ==== 1. 통상의 고소장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고소장.hwp |고소장 양식}} ==== 2. 간이 고소장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폭행_.hwp |간이고소장 폭행}} [[https://lawwiki.kr/ecfs/index.php|폭행 간이고소장]]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사기_.hwp |간이고소장 사기}}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모욕_명예훼손_.hwp |간이고소장 모욕/명예훼손}}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별지_.hwp |간이고소장(별지)}} ===== 고소장의 등사신청 ===== ==== 1. 공소제기 전 ==== 정보공개청구(open.go.kr)를 하여서 고소장을 받아본다. 고소장은 수사서류 중 하나로 공소제기 전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절차(제9조~제17조)에 따라 수사서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될 경우 범죄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될 수 있음(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3호,4호 참조)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참고하라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 2. 공소제기 이후 ==== 공소제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공소 제기 이후에는 서류가 법원으로 가므로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한다. 다만, 예외적을 검찰청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