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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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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112 신고 건수 추이

소개

정식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다.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최신의 법률이다.

과거에는 사랑은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이 광기로 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자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처벌을 하게 되었다.

주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3년 이하로 결코 가볍지 않다.

개념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1. 스토킹 행위

가. 집착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집 값에서 기다린다거나 따라가는 행위가 많았다면, 온라인에서는 카톡으로 계속 하여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집착하는 모든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만 문제가 된다.

나.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집착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위의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스토킹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2. 스토킹 범죄

위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몇 회 이상이라고 꼭 숫자를 나누지는 않는다.

카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번 이루어졌다는게 통신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성을 증명하기가 쉽다.

오프라인 스토킹 행위는 차라리 매번 112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매번 영상을 찍어야만 증명이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3. 피해자 및 피해자등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피해자등'을 구별한다.

가. 피해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나. 피해자등

피해자를 포괄하지만, 더 큰 개념이다.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다.

즉,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1회성 스토킹행위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등'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두면, 1회성 스토킹행위를 받은 사람도 긴급응급조치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라는 개념이 되어야 하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신고하려면 '피해자등'이라는 완화된 기준을 가진 주체라도 가능하다.

주요 사례

최근에는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차마 언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더탐사에서 스토킹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기레기라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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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스토킹처벌법.170748400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09 22:06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