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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으로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직이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위
1. 형사
가. 피해자편
(1) 신뢰관계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경우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에 해당한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면 반드시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해야 한다.
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1) 소송관계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ㆍ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ㆍ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2) 사건관계인
수사단계에서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를 받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중 사건관계인 부분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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