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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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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고소장이란 고소의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고소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이란 피해와는 상관 없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공익적인 표현이다.

일선 경찰들은 사건이 많은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장에 고발의 내용을 적으면 이걸 왜 적었냐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

고소권자

1. 고소할 수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한 고소권자이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범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자이다. 폭행 상해죄에서 맞은 사람, 사기죄에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이 보호법익이므로 보호법익의 주체는 피해를 받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위증죄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다1).

고소장 양식

1. 통상의 고소장

2. 간이 고소장

고소장의 등사신청

1. 공소제기 전

정보공개청구(open.go.kr)를 하여서 고소장을 받아본다.

고소장은 수사서류 중 하나로 공소제기 전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절차(제9조~제17조)에 따라 수사서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될 경우 범죄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될 수 있음(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3호,4호 참조)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참고하라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2. 공소제기 이후

공소제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공소 제기 이후에는 서류가 법원으로 가므로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한다. 다만, 예외적을 검찰청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참고하라

1)
90헌마9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憲法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헌법(憲法)이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被害者)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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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173649496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6: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