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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범죄의 수단인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규제하는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여기에 따로 기재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1. 근거 규정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이고, 정지처분은 제93조 제1항 제12호이다.
도로교통법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각 행위 양태에 따라 취소 및 정지를 나눈다.
2. 유형별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제12호는 '자동차를 강도 및 절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유형 | 취소 | 정지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본 유형이 2번 이상1)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강도 운전 ○ 본 유형이 2번 이상 | ○ 절도 운전 |
3. 유의 사항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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