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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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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범율

음주운전 재범율

연도 재범율
2012년 42.0%
2013년 42.6%
2016년 44.5%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구분 형사처분 행정처분
0.03%미만 훈방조치 훈방조치
0.03%이상, 0.08%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0.08%이상, 0.2%미만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면허취소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측정불응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2회 이상 적발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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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89324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2 12: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