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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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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범율

음주운전 재범율 1)

연도 재범율
2012년 42.0%
2013년 42.6%
2016년 44.5%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적발비율2)

연도 단속건수(A) 3회 이상 적발건수(B) 비율(B/A) * 100
2013 269,836 44,981 16.7
2014 251,788 44,717 17.8
2015 241,100 44,986 18.5
2016 226,599 43,197 19.1
2017 205,187 39,472 19.2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구분 형사처분 행정처분
0.03%미만 훈방조치 훈방조치
0.03%이상, 0.08%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0.08%이상, 0.2%미만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면허취소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측정불응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2회 이상 적발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1) , 2)
경찰청, 경찰백서 2018년,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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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89343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2 12:1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