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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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범율
음주운전 재범율 1)
연도 | 재범율 |
---|---|
2012년 | 42.0% |
2013년 | 42.6% |
2016년 | 44.5% |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적발비율2)
연도 | 단속건수(A) | 3회 이상 적발건수(B) | 비율(B/A) * 100 |
---|---|---|---|
2013 | 269,836 | 44,981 | 16.7 |
2014 | 251,788 | 44,717 | 17.8 |
2015 | 241,100 | 44,986 | 18.5 |
2016 | 226,599 | 43,197 | 19.1 |
2017 | 205,187 | 39,472 | 19.2 |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구분 | 형사처분 | 행정처분 |
---|---|---|
0.03%미만 | 훈방조치 | 훈방조치 |
0.03%이상, 0.08%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
0.08%이상, 0.2%미만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
측정불응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
2회 이상 적발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89343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2 12:17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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