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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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범율
음주운전 재범율 1)
연도 | 재범율 |
---|---|
2012년 | 42.0% |
2013년 | 42.6% |
2016년 | 44.5% |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적발비율2)
연도 | 단속건수(A) | 3회 이상 적발건수(B) | 비율(B/A) * 100 |
---|---|---|---|
2013 | 269,836 | 44,981 | 16.7 |
2014 | 251,788 | 44,717 | 17.8 |
2015 | 241,100 | 44,986 | 18.5 |
2016 | 226,599 | 43,197 | 19.1 |
2017 | 205,187 | 39,472 | 19.2 |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구분 | 형사처분 | 행정처분 |
---|---|---|
0.03%미만 | 훈방조치 | 훈방조치 |
0.03%이상, 0.08%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
0.08%이상, 0.2%미만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
측정불응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
2회 이상 적발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 기준
기준이 강한 나라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이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즉, ‘알코올 제로(Alcohol-Zero)’ 기준이다. 기준이 약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몰타로 0.0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소위 윤창호법' 이후 0.03%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3).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대하여 위 정신교가 쓴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인용된 표를 여기에도 게재한다. 그런데 정신교가 인용하였다는 뉴스리얼의 기사는 현재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뉴스리얼이라는 매체도 현재는 사라진 듯하다. 따라서 과연 아래의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국가 | 일반 법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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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89414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2 12:29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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