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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국내에서 추방할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출국권고(67-1), 출국명령(68-1), 강제퇴거(46-1)이다.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으로 전환되며,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
출국 권고
출국권고(Advice to Exit)는 제일 강제성이 약한 추방제도이다.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범죄행위라고 하지만 형법을 어긴 범죄행위는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의 제17조와 제20조를 어긴 것을 말한다.
여권에 “67-(1)“이라고 찍힌다.1).
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체류 조건을 말하며, 제20조는 체류조건 외의 활동을 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경미하다고 보아 권고하는 것이므로, 출국권고를 받고 출국하였다고 하여 한국에 재입국 하는데 불이익은 거의 없다.
따라서 출국권고를 받으면 빨리 출국을 하는게 낫다고 한다3).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으로 전환된다(법조항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재량이나 사실상 거의 모두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출국 명령
1. 개념
법 위반 정도가 출국권고와 강제퇴거의 중간 사이에 있어서 자진 출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은 별도 구금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비용으로 출국하라고 하는 점에서 출국권고와 비슷하지만, 만약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출국권고와 다르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여권에 “68-(1)“이라고 찍힌다.4).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수년가 한국에 올 수 없 는 입국금지(prohibition of entry)에 걸리게 된다.
2. 법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국명령의 대상자
가. 법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나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
-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체류 허가 등 이 취소된 사람
-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형사처벌 대상자
- 벌금 300만원 이상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4. 출국명령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출국명령서를 받급하여야 한다.
5. 출국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건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3항).
만약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위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다. 이행보증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4항).
강제 퇴거
강제퇴거는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신체에 대한 구금이 통상적으로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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