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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관공서에 제출하는 발급용 보정명령 떼기

발급용 보정명령서

필요성

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아마도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한번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발급용 보정명령만 받아준다.)

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방법

1. 위치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면 최근 송달받은 문서의 목록이 뜬다. 여기에서 해당 문서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자

전체송달문서

2. 발급

이후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발급용 보정명령이 출력된다.

문서발급화면

참고로 발급용은 pdf로 저장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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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6 14:0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