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것이라고 경험칙한 예상되는 기관에 그 사실을 묻는 것이다. 정보수집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경험,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경우를 감정촉탁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을 사실조회라고 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 \\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소송의 진행 이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전화번호만 안다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아는 경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다. ===== 피고 인적사항 확정을 위한 사실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