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것이라고 경험칙한 예상되는 기관에 그 사실을 묻는 것이다.

정보수집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경험,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경우를 감정촉탁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을 사실조회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소송의 진행 이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안다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아는 경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다.

피고 인적사항 확정을 위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