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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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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원에서 배포하는 소멸시효 일람표를 참고하자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기타

1. 상행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 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직권 판단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그 자체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항변은 해야만 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기산점

1. 소멸시효의 진행 기산일

일반 채권의 이자가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역시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한편, 피고 주장의 요지, 즉 ‘원고들이 1977. 10. 13.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1977. 10. 14.을 기산일로 하여(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상 1977. 10. 13.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피고 주장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의 제기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날에서 하루 전을 기산점으로 한다.

예를들어 보자. 만약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항변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피고의 불법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었다고 해보자. 피고의 범죄행위는 2012년 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고, 범죄일람표에 개개의 행위가 수십쪽에 걸쳐서 특정되었다고 해자.

개개의 불법행위가 특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1. 12. 13. 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안에 있는 범죄행위만 청구 인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불법행위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불법행위 채권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이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들은 2016. 12. 12. 이후의 채권들이다. 불법행위의 다음날부터 채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 12. 11. 이전의 채권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 기각된다.

2. 불법행위 청구권 자체의 시효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의 기간이다. 실무상 '단기시효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

이것은 법률적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요구하는 '장기시효기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므로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소송은 각하된다1).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3.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떄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1)
장기시효기간 도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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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1871139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8 20: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