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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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17506664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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