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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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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알기 쉬운 열람등사 규정

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 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원칙 역시 참고하라

단계 허용규정 허용범위 제한사유
신청인 범위
기소전 기록
(수사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기소 후
증거제출 전
(재판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4조)
피해자
참고인
본인진술서류
본인제출서류
※ 단, 피해자는 피해회복 목적
으로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 서류이외의 범위도 가능
확정기록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단, 소송관계인1)·이해관계 있는 제3자2)
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기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1. 피의자이었던 자
2.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서류
(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 등)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7조)
-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각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성범죄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8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
연락처 등의
고지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11조)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한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담당검사의 허가
(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소송관계인 :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고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이하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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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169882870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1 17:5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