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경찰사건의관할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의의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할 때의 관할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규칙에 따라 관할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정의

수사에 관한 관할을 정하는 것이므로 범죄지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지는 사건의 일부가 발생해도 상관이 없으며, 꼭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발생의 중간지라도 상관 없다. 따라서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부산에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2. 다른규칙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이 가장 우선 적용된다(규칙 제4조). 따라서 경찰에 고소고발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르면 된다.

사건의 관할

1. 원칙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즉, 범죄지, 피고인(수사단게에서는 피의자)의 주소 등을 관할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17327707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4:1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