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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할 때의 관할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규칙에 따라 관할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정의
수사에 관한 관할을 정하는 것이므로 범죄지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지는 사건의 일부가 발생해도 상관이 없으며, 꼭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발생의 중간지라도 상관 없다. 따라서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부산에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2. 다른규칙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이 가장 우선 적용된다(규칙 제4조). 따라서 경찰에 고소고발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르면 된다.
사건의 관할
1. 원칙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즉, 범죄지, 피고인(수사단게에서는 피의자)의 주소 등을 관할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주소지는 관할이 아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고소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은 고소인의 주소가 사건 관할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서에서 사건이송을 하면 괜히 약 1달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고소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도록 하자.
다만, 동일 시군 내에 있다면 고소인 주소지로 고소를 해도 경찰이 받아주기도 한다.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8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제8조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다. 착한 경찰을 만나야만 그렇게 임의로 수사해주는 것이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익히 알고 있듯이, 경찰들은 최대한 사건을 털어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다1). 자기가 먼저 수사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2.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는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관서가 수사를 한다.
실제로 인터넷 사기는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등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경찰관 관련된 사건의 관할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따지지 않고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2(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 ①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② 긴급ㆍ현행범체포 등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할관서 또는 최초 신고접수서에서 우선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를 취한 후 즉시 상급관서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사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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