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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방조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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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2022도15537).

한자어로는 幇助라고 쓰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도와준다'. '거들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내버려 두는 '방치(放置)'와는 다르다. 물론 부작위에 의한 방조(幇助)도 가능하긴 한데, 이 때에는 보증인 의무가 있긴 때문에 단순히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를테면 경비원이 도둑을 가만히 놔두는 것을 들 수 있다.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대부분의 방조죄는 위의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벌한다.

이를테면 음주운전방조(혹은 교사),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조 등이다.

위의 3개 방조범 적용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방조범까지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조범 적용을 너무 쉽게 하고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

성립요건

1.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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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방조.170486587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0 14:5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