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사건의 종결은 경찰이 한다.
기존 검사의 불기소 의견서는 구체적이었던데에 반해,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는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자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된다. 즉,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검사로서는 불기소의견서를 쓰는 수고를 덜게 되었고 경찰은 불송치결정서를 쓰는 수고가 더 생기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 서식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즉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의 문서를 불송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소송실무:형사:별지_제125호서식_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경찰수사규칙.hwp |[별지제125호 서식]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