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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사망의종류
사망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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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의학의 관점에서 「사망의 종류(死亡의 種類, manner of death)」란 사인이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하여 초래되었는지를 말한다.

종류

(1) 외인사(外因死) ┌ 자살(自殺)

                 ├ 타살(他殺) 
                 ├ 사고사(事故死) 
                 └ 불상(不祥) 
             

(2) 내인사(內因死)

(3) 불명(不明)

(4) 변사(變死)

1. 외인사(外因死)

죽음이 외부의 원인 단독에 의하여 일어가너가 혹은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인(外因)이 가하여져서 죽음이 앞당겨진 것을 말한다.

외부의 원인이므로 외부의 행위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 행위자와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행위자 \ 의사 고의존재 고의부존재
본인 자살(自殺) 사고사(事故死)
타인 타살(他殺) 타살(他殺)
천재지변 등 타살(他殺)

※ 불상 :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맞으나, 그 외인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을 때

가. 자살(自殺)

스스로 죽을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죽음에 이를 것을 자살(suicide)이라 한다. 죽을 마음으로 목을 맨다거나, 강물에 빠져죽거나, 독물을 먹고 죽는 것을 말한다.

나. 타살(他殺)

타인의 고의에 의하여 ㅅ마ㅏㅇ이 밠 ㅐㅇ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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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사망의종류.170467610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08 10:0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