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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사망의종류
사망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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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의학의 관점에서 「사망의 종류(死亡의 種類, manner of death)」란 사인이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하여 초래되었는지를 말한다.

종류

(1) 외인사(外因死)  ┌ 자살(自殺)
                   ├ 타살(他殺) 
                   ├ 사고사(事故死) 
                   └ 불상(不祥) 
(2) 내인사(內因死)
(3) 불명(不明)
(4) 변사(變死)             

1. 외인사(外因死)

죽음이 외부의 원인 단독에 의하여 일어가너가 혹은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인(外因)이 가하여져서 죽음이 앞당겨진 것을 말한다.

외부의 원인이므로 외부의 행위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 행위자와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행위자 \ 의사 고의존재 고의부존재
본인 자살(自殺) 사고사(事故死)
타인 타살(他殺) 타살(他殺)
천재지변 등 타살(他殺)

※ 불상 :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맞으나, 그 외인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을 때

가. 자살(自殺)

스스로 죽을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죽음에 이를 것을 자살(suicide)이라 한다. 죽을 마음으로 목을 맨다거나, 강물에 빠져죽거나, 독물을 먹고 죽는 것을 말한다.

나. 타살(他殺)

법의학에서는 타인의 행위에 의한 모든 죽음을 타살(homicide)로 분류한다. 즉, 고의든 과실이든 관계없이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면 타살이다.

법학에서는 살인1), 상해치사,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포함), 유기시사 등으로 고의 여부에 따라 세분하는 것과 다르다.

설령 죽일 의사(意思)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개입되면 타살이다.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를 예로 들 수 있다.

다. 사고사(事故死)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죽을 의사가 없었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의사와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면서 인과관계가 밝혀졌다면 사고사(accidental death)라고 한다.

예를들어

  1. 천재지변 : 지진이나 낙뢰
  2. 산업재해
  3. 수영 중 익사

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는 죽일 의사는 전혀 없지만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타살이다.

라. 불상(不祥)

외부의 원인만 밝혀졌을뿐, 그 외부의 원인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을 때를 불상(undetermined)이라고 한다.

1)
영아살해, 촉탁 및 승낙살인, 위계에 의한 살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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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사망의종류.170468162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08 11:40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