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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 불복하여 2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항소, 2심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Ⅰ. 기간 비교
항목 | 민사 | 형사 | 비고 |
---|---|---|---|
기간 | 2주 | 7일 |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
항소이유서 기간 | 없음 | 20일 이내 | |
기산일 | 송달된 날 | 판결 선고일(고지일) | |
말일 공휴일 | 공휴일 다음 날1) |
형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가. 형사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이유 항소
참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없다(2005도12952 등).
(2) 항소이유서의 송달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상대방(즉,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발송해준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제출하지는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
이미 피고인의 항소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구체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다투는데 필요한 항소이유서는
게으르게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나. 민사 근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이 따로 없다. 그러나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면 판사가 기일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독촉한다. 만약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ㅣ.
Ⅱ. 제출처
둘 모두 원심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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