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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송달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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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의의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점에서 불특정인에 대한 공시(公示) 또는 공고(公告)와 구별된다1).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송달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2024년 현재도 아직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하게 종이문서를 이용한다2)

송달의 방법

1. 원칙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65조). 따라서 민사소송의 원칙인 본인 송달이 원칙이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피고인, 증인 등과 같은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이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다만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26조)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3).

2. 송달영수인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서류)가 오면 가정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다만 원래 송달영수인제도는 법원의 재판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이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않았어야지만 송달받기 위한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냥 법무법인이 송달 영수인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는 빡빡하게 굴지 않고 받아주는 편이다.

아마도 법원에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고려한 듯하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고 최대한 피의자의 집으로 우편을 보내주지 말아 달라고 하면 최대한 협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때, 혹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될 때에는 이러한 송달신고가 인수인계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집으로 수사서류 혹은 재판관련 서류가 도달하여 의뢰인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뢰인이 특히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면, 담당 기관이 바뀔때(예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에는 변호사가 꼭 한번쯤 송달영수제도를 바뀐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송달장소 및 송달

1) , 3)
이창현 교수 칼럼, 소송서류와 송달
2)
원래는 2010년 이전에 킥스통합 및 형사소송 전자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의 강력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 가장 반대를 한 것 경찰대학 동문들이었다. 와우폴을 보면 그 당시 적폐세력이 전자소송화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 이유는 '빅브라더의 출몰 예방'이었으나 전자소송이 빅브라더가 될 우려는 없다. 이면의 이유는 사건기록을 쉽게 보면 경찰의 치부와 불성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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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송달.170565216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17: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