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키면 공용서류무효죄라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면 공용물건손상죄라 한다.
손괴죄에서 파생된 죄이지만, 그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손괴죄의 특색(과실범 불처벌)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색(엄벌,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 필요)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1. 행위 객체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관공서 기타의 조직체를 말한다.
가. 공무소
한국은행은 국고금 예수관계에 있어서 공무소에 해당한다(대법원 69도1012). 하지만 사립학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60도30).
한국은행을 한국은행법 제77조에 의하여 나라의 국고금의 공적예수기관이므로 국고금 예수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조한 한국은행 국고과 명의의 국방부 건설본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앞으로의 보관금(국고금)잔액 증명서는 공문서라고 할 것이니, 위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자수는 법정 감경사유가 아니므로, 원판결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한국은행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한국은행을 공무소로 보므로 공용물건손상에 있어서 객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객체로 하고 있지만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를 개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넓어진다. 이를테면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공용물건손상죄에 있어서는 객체가 된다.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공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일체를 말한다.
(1)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
만약 공무소에서 공무를 위해 보관되고 있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문서의 경우에도 공용물건손상의 객체가 된다.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미완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는 진술조서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2. 결과범 : 효용을 해할 것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결과범이다. 효용을 해한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공용물건 손상죄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관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범죄인데, 이를테면 주취자가 지구대의 PC 모니터를 부순다거나 혹은 출동한 순찰차 스피커를 부순다거나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수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여부로 입증을 한다.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번 양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위 1항 기재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여 위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목을 금속제 수갑을 찬 채로 머리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힘껏 내리쳐 위 책상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책상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6,2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41 판결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병원 소아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김□□, 경사 임○○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어볼래!”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창파출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쪽 스피커를 수회 걷어 차 9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0 판결
간혹 지구대에서는 주폭자들을 지구대에 끌고 가면서 순찰차를 발로 찬 주취자를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한다. 그런데 순찰차가 손상되지 않고 단순히 발로 찬 정도라면 공용물건손상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3. 고의
고의범이므로 역시 고의를 요하긴 한다. 2011도5329 판결 등은 고의를 판단하긴 하였다.
그런데 형사 실무에서 고의 탈락을 주장하면 욕먹기 싶상이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