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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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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친족간의 재산죄 중 일부분인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특별하게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장인 형법 제37장에 규정한 후, 제342조(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상습법)와 제354조(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모두), 제361조(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모두), 제365조(장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헌법 불합치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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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172161665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7/22 11:50 저자 이거니맨